1

생태환경부 「환경 행정 처벌의 자유 재량권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시행

시간:2020-09-04 방문 량:2077

법치 행정 추진하여 행정 처벌 재량권의 행사 한층 더 규범화하고 생태환경부 환경 행정 처벌의 자유 재량권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환집법[2019]42)을 관철하고 창강삼각주 생태 환경 행정 처벌의 통일 추진에 힘쓰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처벌법」 「환경 행정 처벌 법」등 법령에 따라 장쑤성 생태환경 환경청이 장쑤성 생태 환경 행정 처벌 재량 기준 규정」(이하 "기준규정"이라 한다)제정하여 발행했다. 본 규정은 2020 9 1 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기준규정」의 출범은 장강삼각주 지역의 생태환경법치기준을 통일하여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장강삼각주지역의 생태 환경 법치 감독체계의 형성에 유리한다. 이와 동시에 생태환경보호에 관한 법령이 부단히 조정됨에 따라 「기준규정」의 출범은 상응한 생태환경행정처벌재량기준을 보완하여 법지행 인원에게 명확한 지도와 규범을 제공함으로써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였다.


이 「기준규정」은 장쑤성 각급 생태환경부 행정 처벌 재량에 적용된다. 「기준규정」은 본문과 부속문서 두 개를 포함하여 본문은 모두 17조로, 주로 재량기준 모델, 재량요인, 재량표 종류, 재량절차, 감독검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문서는 생태환경 위법행위 행정처벌 재량표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산업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규정」은 각 시도에 실제와 결합해 재량표가 확정된 범위 내에서 벌금을 조정(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